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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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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7 | 조회수 | 2,31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49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
배 포 |
2019. 6.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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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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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이남희 (☎043-719-3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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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김은주 (☎043-719-3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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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전자치료제 : 유전물질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투여하는 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포함하는 의약품
※ STR(Short Tandom Repeat) : DNA 비교‧분석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
○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유전자치료제의 주성분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최초 제품 개발 당시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
○ 주요 개정사항은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방법에 용기의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입니다.
※ 세포은행: 특성이 규명된 세포를 같은 조건에서 단일 배양하여 얻은 균질한 세포 부유액을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저장해 놓은 것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6일까지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