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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기준 강화

제네릭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기준 강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1,89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45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 정부혁신 BI 큰글씨2안(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9pixel, 세로 177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보도참고자료

 

2019. 5. 23.()

담 당 과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043-719-2607)

 

김상봉

(043-719-2610)

사 무 관

임상우

(043-719-2640)


제네릭의약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기준 강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5 22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기존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칭·제조방법 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

  이번 행정예고는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미 허가받은 품목까지 확대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171225일부터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제네릭의약품)을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으로 적용함

  개정안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상용의약품’은 2020 12 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 6 30일까지, ▲‘기타 의약품’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 12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만,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장방지의약품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등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원가 보전 필요 의약품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 22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제출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