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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 식약처 특허컨설팅 이용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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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3 | 조회수 | 3,64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43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 도 참 고 자 료 |
배 포 |
2019. 5.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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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043-719-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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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김효정 (☎043-719-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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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정현호 (☎043-719-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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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설명회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약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특허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주요내용은 ▲2019년 컨설팅 지원 내용 ▲지원 절차·일정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 ▲질의·응답 등입니다.
※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 인력·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기업이 품목을 개발·출시하는데 필요한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15.3월)됨에 따라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이에 따라 식약처는 ‘16년부터 3년간 총 24개 기업 45개 과제에 대해 컨설팅 비용(과제별 7백~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0개 기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활용 결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암환자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 등 3개 품목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 만료 전 시판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 이외에도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품목(1개), 임상·생동을 승인 받은 품목(4개), 제형변경 연구에 성공한 품목(7개), 제제 연구가 진행 중인 품목(17개)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목표로 특허심판을 청구(6건)하거나 특허를 출원(5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제약기업들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9년 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 3일(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