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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특허청이 협력하여 보건의료 R&D 특허창출 및 사업화 지원 선도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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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6 | 조회수 | 1,274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758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11.26(월)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지식재산(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ㅇ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양 부처는 기획-연구개발-성과관리 등 R&D 모든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의료 R&D(복지부) 중 10억 원 이상 과제에 대해 IP R&D 사업(특허청, 1억~1억2000만 원 지원)을 연계하되, ‘19년에 우선적으로 2개 내외의 신규과제에 시범사업 추진
* IP R&D 사업: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기업의 선행 특허기술을 무효화 시키거나 회피하면서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
ㅇ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의료기기, 재생의약, 의약품, 신약, 진단마커, 재활보조기기 등을 분석
□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ㅇ 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의 특허청의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개인 및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제품구현 및 창업으로 연계하는 창업유도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이자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와 특허청의 이번 협력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국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IP R&D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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