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2018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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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1,438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 | |||
시작일 | 2018-04-03 | 종료일 | 2018-04-27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37 호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국내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이에,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등 전문적인 해외 현지 타켓 중심의 전략적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해외 수출을 위한 글로벌 R&D기획, 해외 인허가 등을 위한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 분야 |
①글로벌 R&D기획(시장·기술조사 등), ②해외 인허가, ③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컨설팅 |
지원 대상 |
◦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 * 컨설팅 신청 기업은 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지원 금액 |
◦ 건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 매칭율 100% 이상) |
가산점 및 우대사항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점) ◦ 제약바이오벤처·중소기업(가산점: 3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글로벌 R&D 기획 |
해외진출을 위한 후보물질도출, 전임상, 임상 및 신약가치평가 등 전주기적인 연구기획 |
해외 임상·인허가 |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 및 해외 인허가 등 관련 컨설팅 |
글로벌 라이선싱 |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 수출(라이선싱 아웃 등), 현지기술 제휴 등 |
글로벌 마케팅 |
제약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시장 분석, 마케팅 조사 및 분석 등 |
기타 |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 분야 |
□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청자격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 추진 및 예정인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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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전문기관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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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분야의 R&D기획, 임상, 인허가, 의약품 품질규격(GMP), 마케팅, 기술이전, M&A 등과 관련하여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법인) |
□ 신청요건
○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은 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기업은 주관기업, 전문 컨설팅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구성
* 신청기업은 컨설팅 전문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 사업 추진 절차
○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구두평가를 거쳐 선정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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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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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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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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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서 다운: www.khidi.or.kr/알림마당/사업공고)
○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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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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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검토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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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자격 및 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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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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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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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신청기업, 컨설팅기관)
○ 주관기관 및 컨설팅사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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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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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컨설팅 추진 (5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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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관기관 간 계약체결
○ 사업비 선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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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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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8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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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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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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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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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 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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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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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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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잔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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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잔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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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선정기준 및 방법
○ 평가 항목
- 컨설팅 지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 기관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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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합성 (30) |
사업의 필요성 |
10 |
A(매우 우수) ~ E(매우 미흡)로 5단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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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급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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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의 사업수행능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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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타당성 (35) |
컨설팅 추진 계획의 타당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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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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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팅 기관의 우수성 (20) |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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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성과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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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의 파급효과 (15) |
컨설팅 지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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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5) |
신청기업의 가산점 부여 |
(최대) 5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점) *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3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자 선정 방법
○ (평가방법)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신청기업 총괄책임자가 구두 발표하고 컨설팅 기관은 배석
○ 발표시간은 신청기업별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단, 평가항목 총점 60점 이하는 과락)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 평가결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에 결과 통보 후 일주일 내에 협약 체결 의사를 밝혀 확정하며, 협약 포기 시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함
○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처리
①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컨설팅 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주관기관이 기업부담금을 컨설팅 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⑧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
□ 지원계약(협약) 안내
○ 선정된 기업은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계약방식 |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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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계약 |
진흥원-신청기업 |
신청기업에게 지급 |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 필수 |
3자 계약 |
진흥원-신청기업-컨설팅기업 |
컨설팅 기업에게 지급 |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의 의무 없음 |
○ 신청서 상의 사업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무가 있음
※ 3자 계약시, 컨설팅 기업은 사업에 대한 보고(중간, 결과 보고서)를 기업과 진흥원에 모두 제출
□ 의무사항
○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관리)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최대 3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신청문의
ㅇ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산업단 제약바이오산업팀 정현주연구원
- ☎043-710-0052 / hjjung@khidi.or.kr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18. 04. 27(금) 17:00 까지
ㅇ (접수방법) 사업별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신청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E-mail로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ㅇ 신청서 제출 공문
ㅇ 통합신청서 [붙임1]
ㅇ 사업계획서 [붙임2]
ㅇ 기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內 첨부서류 목록 참조
ㅇ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부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및 컨소시엄 기업의 역량, 기대 효과 순으로 작성
* 발표자료 ppt 파일은 선정평가일 전날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 제출유의사항
ㅇ 신청서(원본) 및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정리 제출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제출서류 순서로 정리)
ㅇ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작성,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사업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선정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은 신청자(기업)를 제외한 제3자에 공개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