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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8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사업 2차 공고

2018년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사업 2차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1,438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문
시작일 2018-04-03 종료일 2018-04-27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37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국내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이에,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등 전문적인 해외 현지 타켓 중심의 전략적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해외 수출을 위한 글로벌 R&D기획, 해외 인허가 등을 위한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

분야

글로벌 R&D기획(시장·기술조사 등), 해외 인허가,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컨설팅

지원

대상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

* 컨설팅 신청 기업은 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지원

금액

건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 매칭율 100% 이상)

가산점 및 우대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

제약바이오벤처·중소기업(가산점: 3)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분야

세부내용

글로벌 R&D 기획

해외진출을 위한 후보물질도출, 전임상, 임상 및 신약가치평가 등 전주기적인 연구기획

해외 임상·인허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 및 해외 인허가 등 관련 컨설팅

글로벌 라이선싱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 수출(라이선싱 아웃 등), 현지기술 제휴 등

글로벌 마케팅

제약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시장 분석, 마케팅 조사 및 분석 등

기타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 분야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1130일까지


2. 지원대상 및 요건

신청자격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 추진 및 예정인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기관이란?

제약산업분야의 R&D기획, 임상, 인허가, 의약품 품질규격(GMP), 마케팅, 기술이전, M&A 등과 관련하여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법인)


신청요건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기업은 주관기업, 전문 컨설팅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구성

* 신청기업은 컨설팅 전문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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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절차 및 기준

사업 추진 절차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 구두평가를 거쳐 선정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신청접수

(4)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서 다운: www.khidi.or.kr/알림마당/사업공고)

컨설팅 지원 사업신청서 작성(신청기업)

신청기업

요건 검토

(4)

신청기업의 자격 및 요건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평가

(5)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신청기업, 컨설팅기관)

주관기관 컨설팅사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신청기업

계약체결 및

컨설팅 추진

(5~ 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관기관 간 계약체결

사업비 선급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업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8 ~ 9)

컨설팅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종점검

(11)

컨설팅 수행 최종점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비(잔금) 지급

사업비 잔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 컨설팅 지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 기관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기준

배점

배점기준

사업의 적합성

(30)

사업의 필요성

10

A(매우 우수) ~ E(매우 미흡)5단계로 평가

등급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배정

배점×5/5

배점×4/5

배점×3/5

배점×2/5

배점×1/5

사업의 시급성

10

주관기업의 사업수행능력

10

사업의 타당성

(35)

컨설팅 추진 계획의 타당성

20

컨설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전문 컨설팅 기관의 우수성

(20)

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10

컨설팅 수행성과

10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15)

컨설팅 지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5

가산점

(5)

신청기업의 가산점 부여

(최대)

5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

*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3)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방법

(평가방법)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구두 발표하고 컨설팅 기관은 배석

발표시간은 신청기업별 15, 질의응답 10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평가항목 총점 60점 이하는 과락)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평가결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에 결과 통보 후 일주일 내에 협약 체결 의사를 밝혀 확정하며, 협약 포기 시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함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처리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컨설팅 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이 기업부담금을 컨설팅 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지원계약(협약) 안내

선정된 기업은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계약방식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

정산

2자 계약

진흥원-신청기업

신청기업에게 지급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 필수

3자 계약

진흥원-신청기업-컨설팅기업

컨설팅 기업에게 지급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의 의무 없음


신청서 상의 사업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대한 의무가 있음

3자 계약시, 컨설팅 기업은 사업에 대한 보고(중간, 결과 보고서)를 기업과 진흥원에 모두 제출

의무사항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성과관리)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최대 3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신청문의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산업단 제약바이오산업팀 정현주연구원

- 043-710-0052 / hjjung@khidi.or.kr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18. 04. 27() 17:00 까지

(접수방법) 사업별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원본 1부 및 사본 10

신청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E-mail로 반드시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공문

통합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기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목록 참조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및 컨소시엄 기업의 역량, 기대 효과 순으로 작성

* 발표자료 ppt 파일은 선정평가일 전날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제출유의사항

신청서(원본) 및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정리 제출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순서로 정리)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작성,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사업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선정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은 신청자(기업)를 제외한 제3자에 공개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