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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개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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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0 | 조회수 | 2,097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49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 도 참 고 자 료 |
배 포 |
2019. 6.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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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043-719-5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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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윤혜성 (☎043-719-5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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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관 |
김광진 (☎043-719-5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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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월 12일부터 5회에 걸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에서 비임상시험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비임상시험 :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동물·식물·미생물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 이번 교육은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의 역량을 향상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제도와 운영 ▲의료기기 분야 GLP 적용방안 ▲GLP 기본 교육(표준작업지침서 작성 실습 등) ▲최근 개정된 OECD GLP 가이드라인 ▲신뢰성보증 점검 및 실무 업무에 대한 GLP 심화 교육 등입니다.
※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 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체계적인 시험 수행· 절차
※ 우리나라는 1986년 의약품 분야에 처음으로 GLP규정을 도입하였고, 1996년 OECD 가입에 따라 현지 방문평가(’00년, ’10년)를 통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됨
○ 또한 학습의 편의를 위해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라배움터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방법 : ① 나라배움터 홈페이지(e-learning.nhi.go.kr, mfds.nhi.go.kr) → ‘비임상시험관리기준' 검색 → 교육신청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 역량 강화가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첨부>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1회 |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의 이해와 적용 |
2회 |
비임상독성시험 수행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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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
OECD GLP 가이드라인의 해설 |
4회 |
표준작업지침서 이론 및 실습 |
5회 |
신뢰성보증업무 이론 및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