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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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3 | 조회수 | 1,953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brd/m_76/view.do?seq=1448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278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