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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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15 | 조회수 | 1,09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89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기준·규격을 국제조화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의약품 등의 개발 및 제약업계의 수요사항 등을 반영한 일부 일반정보를 최신 과학 수준에 맞게 신설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법 정확도 개선 및 현대화(안 별표 3, 4)
나. ‘알킬설폰산에스테르류 분석법’ 및 ‘재조합 C 인자를 이용한 엔도톡신 시험법’ 신설(안 별표 6)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3.3.20∼‘23.5.19)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