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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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8 | 조회수 | 41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1338&page=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7호(2022.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항생제 및 항원충제,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219]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232] Bismuth 경구제(품명: 데놀정),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249]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249] 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619]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629] Levofloxacin 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