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2판)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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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37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질병관리청 | ||
원문 |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 ||
첨부파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2판) 개정 안내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확진 초기 치료제 적극 처방 고려,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내처방 가능 등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비대면 재택치료기관(전화상담병·의원)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