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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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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2판)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2판) 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378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질병관리청
원문 https://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첨부파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7-2판) 개정 안내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확진 초기 치료제 적극 처방 고려,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내처방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비대면 재택치료기관(전화상담병·의원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일원화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