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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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808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73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 173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신규 부여함(안 별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2021.12.10. ∼ 2021.12.30.)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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