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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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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717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473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아미오다론” 등 23개 조합(연번 1,125번부터 1,147까지)을 추가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