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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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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61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61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805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56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61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2호, 2021. 8.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조합에 “히드록시클로로퀸”-“아미오다론” 1개 조합(연번 1,124번)을 추가함(안 별표 1)


나.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에 “메벤다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D-만니톨”, “메타콜린” 4개 성분(연번 189번부터 192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2)


다.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D-만니톨” 1개 성분(연번 1,079번)을 추가함(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정(안)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2) 팩스 : 043-719-2700


3) 전자우편 : drugsafety@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 043-719-27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