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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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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24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24호)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214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52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424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9, 2020. 10. 20.)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도입, 신약 허가심사 중 회의절차 마련, 국가출하승인 대상 추가에 따라 해당 민원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민원에 대한 수수료 부과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대면회의, 화상회의) 절차 마련에 따른 수수료 부과 사항 신설(안 별표 1)


.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수수료 제제 신설(안 별표 2)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9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2) 팩스 : 043-719-2606


3) 전자우편 : dowonim@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7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