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법령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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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3 | 조회수 | 3,28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69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20.8.28)에 따른 부작용 정보 분석·평가자료 작성방법, 갱신자료 검토 개선사항 및 예상 질의답변 등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의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12.) e-Book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