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_니자티딘 13품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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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4 | 조회수 | 1,41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612&pageIndex=1 | ||
첨부파일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966(2019.11.22.)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한 '니자티딘' 성분의약품 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도,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 안전성서한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붙임의 의약품(13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11. 22일 진료분부터 잠정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 1부.
2.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및 FAQ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