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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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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1,599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2019.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55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36품목(별지2~5)

  ○ 별표1 중 삭제 37품목(별지6~7)

 

□ 정정내용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스타릭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_(80mg/1정) (주)바이넥스 '별지' 신설약제에서 제외

 

□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 별지2 : 2019년 9월 20일

  ○ 별지4 : 2019년 10월 16일

  ○ 별지5 ; 2020년 8월 1일

 

붙임: 1.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별표1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