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19-09-19 | 조회수 | 1,60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6호(2019.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정정 발령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55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36품목(별지2~5)
○ 별표1 중 삭제 37품목(별지6~7)
□ 정정내용
제품명 | 업체명 | 정정사항 |
스타릭정80밀리그램(페북소스타트)_(80mg/1정) | (주)바이넥스 | '별지' 신설약제에서 제외 |
□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 별지2 : 2019년 9월 20일
○ 별지4 : 2019년 10월 16일
○ 별지5 ; 2020년 8월 1일
붙임: 1. 일부개정고시문 1부.
2. 별표1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