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세레타이드_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9-92호) 집행정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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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11 | 조회수 | 1,51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508&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92호, 2019.5.28.)
나. 2019아12456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9.6.)
2. 위에 따라 2019.5.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약사명: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대상품목: 7품목(붙임참조)
- 효력정지일: 2019년 9월 16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067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서 2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