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가> 16.08.01.~19.08.01. 현재 적용 약가파일_(8.1.집행정지 재지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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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29 | 조회수 | 2,05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rd/insuadtcrtr/bbsView.do?pgmid=HIRAA030069000400&brdScnBltNo=4&brdBltNo=51316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3호(2019.7.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작성 파일에 오류가 있어 재업로드합니다.(7.29.13시, 53,915행까지 데이터가 있도록 수정함)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49품목에 대해 7.19. 공지 했던 집행정지 해제 건은 8.1. 집행정지가 재 지정 됨에 따라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됩니다.
집행정지 기간: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약가파일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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