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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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1,341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412&pageIndex=1 | ||
첨부파일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5호('19.6.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