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제2019-9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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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0 | 조회수 | 1,139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362&pageIndex=1#none | ||
첨부파일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주요 내용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캡슐내시경검사용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
- 자-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 등 수가신설에 따른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개정
□ 시행일: 2019년 6월 1일
※ 첨부파일 참조
** 청구방법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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