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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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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2019-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2 조회수 1,735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335&pageIndex=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430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행위) 514 아미노산 호모시스테인검사의 급여기준

 - (행위) 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 CHEST BOTTLE-MULTI CHAMBERSYSTEM의 인정기준

 

2. 시행일

 - 2019.7.1.

 


3. 문의사항 연락처

 - 예비급여부

   호모시스테인 02-2182-2653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 02-2182-2651

   CHEST BOTTLE 02-2182-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