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2019-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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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2 | 조회수 | 1,735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335&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 내용
- (행위) 누514 아미노산 호모시스테인검사의 급여기준
- (행위) 나724-1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 CHEST BOTTLE-MULTI CHAMBERSYSTEM의 인정기준
2. 시행일
- 2019.7.1.
3. 문의사항 연락처
- 예비급여부
호모시스테인 ☎02-2182-2653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측정[1일당] ☎02-2182-2651
CHEST BOTTLE ☎02-2182-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