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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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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2019-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1,502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254&pageIndex=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6, 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314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개정

-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 일반 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2.시행일

-201941



 

3.문의사항연락처

- 전담전문의 기준 : 02-2149-4624

- 가산 적용 기준 : 033-739-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