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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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1,55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004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