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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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01 | 조회수 | 40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2686 | ||
첨부파일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제2022-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0호(2022.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수정사항
1) 8.26. 목록표 정정 (정정 내용: 별지1(신설) 오류 수정, A-K열 내용 동일)
2) 8.30. 목록표 정정 (정정 내용: 별지1(신설) B37셀 브릴러정60밀리그램 품목코드 수정(643705321 -> 6437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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