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아주약품 4품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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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40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845&pageIndex=1&pageIndex2=1 | ||
첨부파일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2019아13577, "집행정지결정"(2019.12.17.)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9누67939, "변론종결 및 조정권고"(2022.7.15.)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2018년 3월 26일에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2])하였으나, 해당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의해 양 당사자 동의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1개 업체, 4개 품목)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를 해제하며, 약가인하 조치를 2022년9월1일(목)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정은 9월 1일 시행 예정 고시에 포함하였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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