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직권연장 안내(일양약품 9개품목 관련)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2-07-25 | 조회수 | 342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72289 | ||
첨부파일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호(2022. 1. 28.), -617호(2022. 2. 16.)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2. 1. 28.), 인용결정(2022. 2. 15.). 직권연장 결정(2022. 7. 21.)
2. 20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15)이 있어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결정(7.21.)*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기: 본안 사건(2022구합53440)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일양약품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