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2.08.04)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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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48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54&pageIndex=1#none | ||
첨부파일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Link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 16밀리그램 등 10품목 (아젤니디핀) |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 |
고혈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