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home > 글로벌제약산업정보> 의약품 인허가정보> 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글자크기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2.08.04)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2.08.04)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480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54&pageIndex=1#none
첨부파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Link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 16밀리그램 등 10품목

(아젤니디핀)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5개사

고혈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