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자료제출 안내 (업체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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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83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심평원.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367&pageIndex=1 |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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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관련자료 협조 요청받은 치료재료 업체(11업체)
- 연속혈당측정 내장형 인슐린 자동주입기
-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나. 요청내용
○ 제조(수입) 품목허가증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국내유통현황 및 수입내역
- 2020, 2021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수입품의 경우 2020, 2021년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정리(표)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국내외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다. 제출기한: 2022.1.25(화) 까지
라. 제출처: 요양기관업무포털 >의료기준관리 >치료재료평가신청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자료제출
(문의: 033-739-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