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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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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등 안내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등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929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158&pageIndex=1#none
첨부파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평가 결과 안내’ 와 관련하여재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세부자료 열람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하여 약제 실거래가 조사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담당자 이메일 제출 ⇒ (변경요양기관업무포털 제출

   ○ 대상 :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가 통보된 제약

   ○ 접속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로그인) > 의료기준관리 약제평가신청 약가사후관리  

   ○ 제출방법 첨부1.‘약가사후관리 자료 제출 업무포털 사용 매뉴얼’ 참조

   ○ 제출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시스템 오픈일자 : 2021. 11. 1.(월)


  나평가 결과 세부자료 열람

   ○ 대상 :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 가 통보된 제약사

   ○ 행정정보공개 청구

     - 접속경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회원 가입 청구/소통 청구신청

    - 청구방법 첨부2. '가중평균가 세부 청구자료 열람신청 가이드라인' 참조

                       ※ 반드시 법인 혹은 대표이사의 위임장과 직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

     - 청구기간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문열람·상담

     - 일시 : 2021.11.8.()~ 11.10.() 3일간, 10:00 ~ 16:00

     - 장소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

     - 지참 : USB 등 저장매체위임장직인증명서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약제관리부 담당자(T. 033-739-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