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관련 자료제출 안내(요양기관용)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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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63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심평원.com/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117&pageIndex=1 | ||
첨부파일 |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협조 요청받은 요양기관 (대상기관 공문발송)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으로 협조요청
나. 요청내용
○ 대상항목에 한함 (공문 대상참조)
○ 2019~2020년 기간별 총 구입량, 입고금액, 거래명세서 사본(첨부파일 참조)
다. 제출기한: ’21.10.22.(금)까지
라. 제출처: 공문하단 담당자 이메일 주소 참조
(문의:033-739-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