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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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8 | 조회수 | 1,584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
원문 | https://www.kobia.kr/bbs/board.php?tbl=data01&mode=VIEW&num=541&category=&findEx=&findType=&findWord=&sort1=&sort2=&it_id=&shop_flag=&mobile_flag=&page=1 | ||
첨부파일 |
○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
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4조제2항(결정 및 조정의 신청)
다.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2021.9.2.)
위의 관련근거에 따라
'21년 9월 신청품목부터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기준 및 구비서류가
붙임1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및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관련 안내자료를 함께 첨부드리오니
조정신청 구비서류 작성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