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정보
작업소 분리대상 성분제제 정보공개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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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1,40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522/view.do?seq=33270 | ||
첨부파일 |
작업소 분리대상 성분제제 목록은 '12.2월~현재까지 우리 처에서 '작업소 분리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 품목 질의 내용을 검토· 종합한 것으로써 전체 성분제제에 대한 검토 결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목록에 없는 성분제제에 대하여 '작업소 분리대상 해당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신청 절차>
○ (검토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에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
※ 우편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 의약품품질과 공용메일 : gmptalk@korea.kr
○ (처리기한) 검토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 (구비자료) '작업소 분리대상 성분제제' 해당 여부 질의공문( 제품명, 주성분, 효능·효과, 국내외 동일 제제 작업소 분리 현황 등 설명자료)
○ (처리절차) : 식약처(의약품품질과) : 신청 접수 및 검토결과 회신 총괄, 평가원(의약품심사부) :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