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장 현황
파나마 의약품 시장동향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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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4 | 조회수 | 3,615 |
국가정보 | 남 아메리카>파나마 | ||
출처 | KOTRA | ||
원문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3/globalBbsDataView.do?setIdx=254&dataIdx=18091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 |
파나마 의약품 시장동향
- 꾸준히 성장해 온 파나마 의약품 시장 -
- 의약품 유통 허브로 새로운 성장 기회 모색 -
□ 상품명 및 HS Code
ㅇ 상품명: 의약품
ㅇ HS Code: 3003, 3004
□ 시장 개요
ㅇ 2019년 파나마 내 의약품 시장은 4.9%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에도 4.5% 이상의 판매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의약품은 거즈, 붕대 등을 제외한 것으로 치료용 및 예방용 제품들을 모두 가리킴. HS코드 제3003호와 제3004호는 혼합 성분 유무와 소매용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ㅇ 파나마 특허청(DIGERPI)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평균 1292개의 의약품 관련 상표 등록이 인가됐음.
- 해당 수치는 전년대비 25.93% 상승한 것이며 상표 출원 수는 1233건으로 7.87% 증가함.
ㅇ 파나마 의약품 시장의 60%는 OTC 의약품 판매로 구성돼 있으며, 그 외에는 비타민과 같은 건강 보조제가 인기임.
ㅇ 전체 인구 중 32%를 구성하는 파나마의 중산층은 근로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만 아직까지 저소득층은 전통적 약초 기반 약제에 의존하는 인구도 존재함.
□ 주재국 수입동향
ㅇ 2019년 기준 파나마 의약품 판매량은 약 1억3052만 달러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음. 제품 수입국은 주로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며, 각 연도별 상위 수입국에 지속적 변동이 있었으나 HS코드 제3003호 의약품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고정돼 왔음.
최근 4년간 파나마 의약품 판매 규모
(단위: 천 달러)
종류 |
2016 |
2017 |
2018 |
2019 |
의약품 |
108,633 |
115,243 |
124,415 |
130,524 |
자료: 유로모니터
최근 4년간 파나마 의약품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국가명 |
2016 |
2017 |
2018 |
2019 |
누적 수입액 |
독일 |
57,655 |
63,985 |
70,731 |
76,851 |
269,223 |
멕시코 |
49,236 |
47,997 |
52,266 |
48,636 |
198,137 |
프랑스 |
34,674 |
34,546 |
42,577 |
47,497 |
159,295 |
콜롬비아 |
33,113 |
32,968 |
38,143 |
38,809 |
143,034 |
스페인 |
23,001 |
21,805 |
29,592 |
28,309 |
102,708 |
전체 수입액 |
197,682 |
201,302 |
233,311 |
240,104 |
872,399 |
자료: Global Atlas(HS Code 3003, 3004 합산 기준)
ㅇ 의약품 관련 콜론 자유무역지대(ZLC)의 활성화
- 2019년 3분기 기준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의약품 수입은 14억9800만 달러, 재수출은 17억1900만 달러로 총 재수출액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를 차지함.
최근 4년간 콜론 지역 의약품 재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재수출 동향 |
연도 |
|||
2016 |
2017 |
2018 |
2019 |
|
콜론 지역 |
10,418 |
10,433 |
10,808 |
9,814 |
의약품 |
1,216 |
956 |
1,483 |
1,764 |
□ 현지 유통구조
ㅇ 주재국의 높은 연계성 및 정비된 유통구조 등을 근거로 여러 글로벌 제약 기업들은 파나마에 물류 거점을 두어 사업을 운용 중임.
ㅇ 파나마 내에서 의약품은 85% 이상이 소매점 유통을 기준으로 판매됨. 이 중에서 20%는 일반 대형 마트 및 식료 잡화점을 통해 유통되며 60%는 전문의약품점이나 H&B 스토어를 통해 판매됨. 전문 의약품점 및 약사를 통한 처방보다는 Farmacias de Arrocha, Farmacia Metro Plus와 같은 H&B 스토어를 통한 판매율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시장 내 경쟁 환경
파나마 내 의약품 브랜드 유통 현황
기업명 |
브랜드명 |
취급 품목 |
판매 제품 정보 |
이미지 |
Herbalife Panama |
Herbalife |
건강식품, 개인위생용품 |
Fórmula 2 Complejo Multivitamínico – 건강 보조제 |
|
Johnson & Johnson Panama SA |
Benadry, Lomotil, Tylenol 등 |
의약품, OTC 의약품, 개인위생용품 |
Sinutab PLUS – 진통제 및 해열제 |
|
Corp Impa-Doel SA |
Calox, Rpche, Sandoz 등 |
의약품, OTC 의약품 등 |
Paracetamol – 진통제 및 해열제 |
|
자료: Herbalife, Johnson & Johnson, Impadoel 홈페이지
ㅇ 파나마의 대표적 의약품 브랜드로는 Herbalife Panama, Johnson & Johnson Panama SA, Corp Impa-Doel SA 등이 있음. 글로벌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브랜드는 부재한 상태임.
- OTC 의약품 중 높은 판매율을 보이는 품목들로는 진통제, 해열제, 감기 및 알레르기 치료제, 소화제 등이 있음.
□ 관세율 및 수입규제 정보
ㅇ 별도의 부가가치세 및 관세 없음
ㅇ 관세율은 한-중미 FTA 발효 이전(3월 30일) 기준이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음.
ㅇ 파나마의 의약품 수입 규제
- 의약품은 보건부 의약품(MINSA, Departamento de Farmacias y Drogas)에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등록을 위해 수입 이전 샘플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함.
- 제품 등록에 요구되는 서류들은 스페인어로 정식 번역돼야 하고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함.
- 관련 당국의 검사를 통과 이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이 진행되며,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함.
제품 보건부 등록 시 필요 서류
1. The Qualitiative And Quatitiative Formulas Preparation Method, The Analysis Method, 2. Duration of the Products, The Products Code 3.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주한 파나마 영사 확인 필요한 서류: 자격을 보유한 자의 감독 하에 합법적인 회사에서 생산됐음을 확인하는 서류, 한국에서 제품의 안정성을 공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제품이 수출만을 위해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됨. 4. 샘플 및 기타 서류: 판매, 유통 및 소비 등 각 단계별 샘플 6개, 스페인어로 쓰인 라벨 및 소개서 샘플 6개, 등록신청 위임장(Power of Attorney) |
파나마 의약품 인증 제도
인증제도 |
내용 |
기타 사항 |
현지 인증 |
파나마 자체 인증기관 및 인증 제도가 부재한 관계로 국제기관 또는원산지 보건당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필요 |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 |
외부 인증 |
- 제조방법 및 품질 관련: ISO, EN, QS, TUV 등 국제기관 인증서가 요구됨. - 자유판매허가증서: FDA, CSA, CE 등 또는 원산지 보건당국에서 발행한증서가 필요함. |
- FDA 또는 CE 등 선진 국가/지역의 인증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서류(공증/아포스티유) 필요 |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 시사점 및 전망
ㅇ 파나마의 의약품 시장은 카리브해 지역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 수출에 필요한 기준을 공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를 비롯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SEM) 산하 기업들은 파나마 내 제약 사업 허브 마련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음.
- 정부 관계자 A씨에 따르면 "현 정부는 해외 제약 기업들의 국내 투자 진흥을 위해 힘쓰면서도 재수출 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무역 장벽들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음.
ㅇ 2017년 한-중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아스피린 제제, 항히스타민 제제 등)은 발효 3년 이내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더욱 성장할 시장 규모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증가된 의약품 관련 관심도와 급부상한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국내 업체들의 입지를 발판으로 관련 수출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자료: El Capital Financiero,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