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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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5 | 조회수 | 2,146 |
출처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포털 | ||
원문 | https://www.djb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TSK_PBNC_ID=2019-0103&BIZ_PBNC_NM=&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 | ||
시작일 | 2019-05-13 | 종료일 | 2019-05-24 |
첨부파일 |
사업개요
☞ 대전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기업당 25,000천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전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ㅇ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정부기관 및 타 지자체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과 진행중인 인증획득비용을 지원 받고자 신청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해외규격인증 51개 ※ 획득가능한 인증분야 첨부참조
ㅇ 지원방법 : 수행기관((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인증 획득
ㅇ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 기업당 25,000천원 한도(인증획득비용의 90% 지원/ 건수제한 없음)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 수행기관에서 직접 획득 가능한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서류 및 샘플발송 등 물류비, 해외규격 구매비 등 부가적인 비용은 지원금에서 제외)
ㆍ 사전진단 : 국가별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사항, 필요요건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사전 진단 실시 (인증획득 가능여부 검토)
ㆍ 컨 설 팅 : 국가별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 획득지원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등
ㆍ 시험평가 : 국내ㆍ외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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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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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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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기업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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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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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확인 및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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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