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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9년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신규지정 공고

2019년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신규지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6 조회수 1,624
출처 k-pass
원문 http://www.k-pass.kr/notice/ancView.do?ancId=P0629&gubun=NEW
시작일 2019-04-26 종료일 2019-05-27
첨부파일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산업 중심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형 산업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지정・운영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 공동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해외 파트너를 탐색 및 국제공동과제 기획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국내 공공연구소를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로 지정

 

- 자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 수행하고 국내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외 우수 산・학・연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

 

2. 사업내용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 주요 기능 ]

지원분야
활동구분 상세내용
교류협력

● 파트너・협력 주제 탐색 등 협력기회 제공

타당성과제

●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국제공동 R&D

● 실증형・표준선도형 국제공동R&D 과제 발굴

기술인력

●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을 위한 교육·훈련

글로벌 공조 체계

● 국제표준, 기술규제 관련 등 협력 전략 구축

 

* 협약체결시 각 센터별로 정량적 지원목표를 개별 부여하고, 연차별로 목표 조정 예정

 

○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는 산업분야별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60백만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전담기관은 국제기술협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연에 대해 해당 기관 내 旣 구축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부서, 해외연구 네트워크 인력과 유기적 연계, R&D 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2. 신청 자격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硏) 등

신청 자격
유형 내용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대상국가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국가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중점 지원

 

< 참고 :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편리하고 안전한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국민
삶의 질
(수요)

■ 전기수소자동차

■ 자율주행차

■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 차세대 항공
(드론 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홈

■ 서비스로봇

■ 웨어러블디바이스 미래형디스플레이

■ 지능정보 서비스

■ 수소에너지

■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 지능형 전력시스템

■ 에너지 효율향상

■ 청정생산

■ 원자력 안전 및 해체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생산
(공급)

■첨단 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3. 센터 지정기간 : 선정시로부터 3년간 (~2021년 12월 31일)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확정

 

4. 2019년도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8억원 내외(전액 신규과제)

 

○ 선정기관 : 3개 기관(예정)

 

○ 지원기간 : 6개월(1차년도 : ’19.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