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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9년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지원 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분야 참여기업 모집

2019년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지원 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분야 참여기업 모집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6 조회수 2,237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문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14261
시작일 2019-05-16 종료일 2019-05-31
첨부파일

「경기도 바이오․제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지원 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분야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내 바이오․제약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공공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기업 수요기술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세부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2019. 0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 원 개 요

 

 


필 요 성 : 신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장규모 확대에 따른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R&D에 대한 기업 수요 증대

□ 목    적 : 경기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공공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수요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산학연 공동연구지원

지원기관 : (주관)경기도, (위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9. 12. 31.

규   모 : 4억원(도지원금 1억원 이내/기업당, 4개사이내)

               ※ 사업기간 및 사업비 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대    상 : 신약개발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해 R&D 수행중인 기업

  - 기   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협력대학 : 참여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할 기술을 보유한 기관

내    용 :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 활용 및 산·학·연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 지원

  - 협력기관 지정 : 기업의 연구과제 신청시 협력기관(대학 또는 연구소) 지정하여 제안서에 포함(공동연구 수행을 희망하는 협력기관의 보유 기술 및 활용방안, R&DB 실적 및 현황 기재)하여 제출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지원규모 내 자산 형성적 장비구입 불가 및 공공인프라 연구인력 인건비 미포함

□ 지원분야 : 유효물질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제약·바이오 전분야

  

2

 

 신 청 안 내

 


공고기간 : 2019. 05. 16 ~ 05. 31

접수기간 : 2019. 05. 16 ~ 05. 31(금) 18시까지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eugene@gbsa.or.kr) 후

   ㅇ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GBSA 바이오센터 2층 소재개발팀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④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7-18)

선택

제출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 01. 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3

 

 선 정 절 차

 

 


□ 선정안내 : 2019. 06. 20.(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선정방법 : 2019. 06. 12(예정)

   ㅇ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발표평가(기업)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80)

목표 달성의 가능성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세부추진내용의 적합성

‧세부 추진내용 구체성 및 적합성

20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20

사업추진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구체성

20

기대효과

(20)

지역산업 활성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기술이전 계획

20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성공완료) 또는 입주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4

 

 추 진 절 차

 


 

절차

 

시기

 

세부 내용

 

 

 

 

 

 

 

신청서 제출․접수

 

2019. 05

 

‧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19. 06

 

‧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2019. 06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협력기관 : 수정사업계획 확정

‧ 선정된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간 수요 미팅(필요시)

 

��

 

 

 

 

 

공동연구 수행

 

2019. 06

 

‧ 바이오센터 ↔ 협력기관 ↔  참여기업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2019. 10

 

‧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산학연 공동연구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19. 12

 

‧ 협력기관, 참여기업 ⇨ 바이오센터


 

< 참고 > 추진체계

 

 

 

․ 주관기관(경기도 & GBSA)

  - 과제 및 기업관리

  - 수요기업(4社) 발굴

  -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

․ 협력기관(도내 대학 및 연구소)

  - 참여기업의 지정하여 제안서에 포함

  - 수요기업의 공동연구

참여기업(도내 소재)

  - 평가위원회에 의한 선정

  - 자사 기술에 대한 수요계획 제안



5

 

 기 타 사 항

 


과제 후속사항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경과원) 단독출원하거나 협의에 의해 기업과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성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기술료는 주관기관(경과원) 및 기업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성공기술료는 3년 내 매출이 출연금의 100배~250배일 경우 출연금의 50%~80%를 추가 징수함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시 대해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선정된 협력기관의 사업비내 간접비 비율 5%이내 편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⒈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

   ㅇ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