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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충북] 2019년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 지원사업 공고

[충북] 2019년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1,404
출처 기업마당
원문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21View.do
시작일 2019-03-06 종료일 2019-03-20
첨부파일


 ㅇ 모집기업 : 5~7개소(美, EU, 日, 中 권역별 7개 내외)
 
ㅇ 지원사항 :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잠재투자가 초청 등 글로벌 투자유치 추진 지원
 
ㅇ 지원사항
- 해외투자가 발굴 지원
ㆍ 제안서 검토, 기업분석 → 매칭 가능한 외투기업과 연계
ㆍ 도 대표단 외국출장(해외IR) 동반 시 체제비 등 일부 경비 지원, 외투기업 방한 시 외빈초청여비 지원
- 법인설립, Joint Venture 합작 등 지원
ㆍ 외투기업 관련 법인설립, 합작회사 설립 등 관련 행정절차 지원
※ 국내기업은 기술력, 외투기업은 자본투자의 형식으로도 가능
- 인센티브
ㆍ 입지지원 : 외투지역 입주시 임대기간 50년, 일반임대산단의 ⅕수준 임대료
ㆍ 세제혜택

구분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형

최대 15년간 감면

투자신고일로부터 5 이내에 수입 신고된 자본재에 대해 완전 면제

O

단지형

X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은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현금지원 : 고도기술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공장‧연구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 지원(협상 필요)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혜택 연장 ※ 적용기한 ‘21.12.31까지
(기존) 2년간 50%감면 → (변경)5년간 50%감면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존)‘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변경)‘21.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보편적 지원
ㆍ 해외투자가 발굴 및 기업 간 매칭(투자설명회, 코트라사업 연계 등)
ㆍ 합작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 제도 컨설팅 지원(코트라 협력)
ㆍ 기업소개자료 작성 지원(한, 중, 일, 영 4개 국어)
- 글로벌 권역별 맞춤형 지원
ㆍ 美, EU, 日, 中 등 권역별 대표단 구성파견
ㆍ 권역별 해외 투자가 방도 시 기업 의향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글로벌 권역

권역별 맞춤형 활동 유형

미국권역

IT, BT, NT(나노) 신성장제조업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맞춤형 투자유치 TFT 파견

유럽권역

IT, BT, CT(화학), GT(그린) 맞춤형 투자유치 TFT 파견

일본, 아시아권역

기계, 부품소재 주력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관리

중국, 중화권역

신소재, 원료가공 화상자본, 부동산 관광개발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맞춤형 투자유치 TFT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