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충북] 2019년 글로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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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6 | 조회수 | 1,404 |
출처 | 기업마당 | ||
원문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21View.do | ||
시작일 | 2019-03-06 | 종료일 | 2019-03-20 |
첨부파일 |
ㅇ 모집기업 : 5~7개소(美, EU, 日, 中 권역별 7개 내외)
ㅇ 지원사항 :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잠재투자가 초청 등 글로벌 투자유치 추진 지원
ㅇ 지원사항
- 해외투자가 발굴 지원
ㆍ 제안서 검토, 기업분석 → 매칭 가능한 외투기업과 연계
ㆍ 도 대표단 외국출장(해외IR) 동반 시 체제비 등 일부 경비 지원, 외투기업 방한 시 외빈초청여비 지원
- 법인설립, Joint Venture 합작 등 지원
ㆍ 외투기업 관련 법인설립, 합작회사 설립 등 관련 행정절차 지원
※ 국내기업은 기술력, 외투기업은 자본투자의 형식으로도 가능
- 인센티브
ㆍ 입지지원 : 외투지역 입주시 임대기간 50년, 일반임대산단의 ⅕수준 임대료
ㆍ 세제혜택
구분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
관세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개별형 |
최대 15년간 감면 |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 신고된 자본재에 대해 완전 면제 |
O |
단지형 |
X |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기간은 외투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현금지원 : 고도기술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공장‧연구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 지원(협상 필요)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혜택 연장 ※ 적용기한 ‘21.12.31까지
(기존) 2년간 50%감면 → (변경)5년간 50%감면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존)‘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변경)‘21.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 보편적 지원
ㆍ 해외투자가 발굴 및 기업 간 매칭(투자설명회, 코트라사업 연계 등)
ㆍ 합작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 제도 컨설팅 지원(코트라 협력)
ㆍ 기업소개자료 작성 지원(한, 중, 일, 영 4개 국어)
- 글로벌 권역별 맞춤형 지원
ㆍ 美, EU, 日, 中 등 권역별 대표단 구성파견
ㆍ 권역별 해외 투자가 방도 시 기업 의향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글로벌 권역 |
권역별 맞춤형 활동 유형 |
미국권역 |
IT, BT, NT(나노) 등 신성장제조업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및 맞춤형 투자유치 TFT 파견 |
유럽권역 |
IT, BT, CT(화학), GT(그린) 등 맞춤형 투자유치 TFT 파견 |
일본, 아시아권역 |
기계, 부품소재 등 주력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관리 |
중국, 중화권역 |
신소재, 원료가공 및 화상자본, 부동산 관광개발 등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및 맞춤형 투자유치 TFT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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