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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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3 | 조회수 | 1,05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원문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0357&parentSeq=1010357 | ||
시작일 | 2019-02-18 | 종료일 | 2019-12-31 |
첨부파일 |
□ 지원조건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00개 내외)
◦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500개 내외)
- 기초수준(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수준(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년 2월 18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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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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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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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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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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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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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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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약 및 사업착수 |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
제조혁신센터(TP) |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