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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1,058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0357&parentSeq=1010357
시작일 2019-02-18 종료일 2019-12-31
첨부파일

지원조건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2,300개 내외)

(고도화)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500개 내외)

- 기초수준(레벨 1~2)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중간1수준(레벨 3) 이상 :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218()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it.smplatform.go.kr)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http://it.smplatfor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완료보고

(수준확인 포함)

최종감리

중간점검

협약 및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