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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9년 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

2019년 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시작일,종료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586
출처 KITA
원문 https://www.kita.net/asocGuidance/notice/noticeDetail.do?pageIndex=1&nIndex=1785705&indexArray=&sortArray=&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mmCode1=&searchCondition=TITLE&s
시작일 2019-02-01 종료일 2019-12-31
첨부파일


2019년 회원사 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사업 시행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수출단체보험

(2종 :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수출안전망 단체보험)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단체보험이란?> 중소·중견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리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 다                                음 -

1. 사업개요

 

  ㅇ 내    용 :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단체보험(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 관리용) 가입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무역협회에서 지원
  ㅇ 보험종류 : ①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가입비 200달러, 보상한도 5만 달러) 
                          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가입비 20달러, 보상한도 2만 달러)
                              * 보험종류별 보상한도 등 세부내용은 첨부의 안내서를 참조
  ㅇ 지원대상 :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① 무역협회 회비완납사(신청일 기준)
                          ②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중소중견 플러스) 혹은 10만 달러 이하 (안전망)
 ㅇ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15일(신청마감일)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2. 시행절차

 

   ① 사업 시행공고 (협회)
   ② 사업 신청/접수 (회원사, 하단의 '신청하기'로 온라인으로 신청)
   ③ 지원대상 선정/통보 (협회→회원사)
   ④ 회원사 부담액 확인 및 입금 (회원사→협회)
   ⑤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협회→무역보험공사)
   ⑥ 보험심사 및 부보업체선정 (무역보험공사)
   ⑦ 보험료 입금 (협회→무역보험공사), 심사탈락업체 보험료 환불 (협회→회원사)
   ⑧ 부보완료 (무역보험공사)
   ⑨ 회원사 안내 (무역보험공사→회원사)


   (1) 지원신청 방법

    ㅇ 신청가능기간 : 매년 2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ㅇ 지원신청 방법 : 본 공지의 최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으로 신청양식 작성  

 

                            

                                                    < 신청 전 확인사항 >

  ① 전년도(2017년) 수출실적 확인→신청가능 수출보험 확인
       a.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초과 3천만 달러 이하 → 중소중견 플러스만 선택가능 
       b.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 중소중견 플러스, 수출안전망 보험 중 선택 가능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 수출안전망 보험만 신청 가능하며, 금년에 2만달러 이상

              수출 예정인 경우 협의 후 중소중견 플러스 가입 가능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빙 발급 : 
           https://www.kita.net/footer/membership/government/01/index.jsp
 
  ② 회비납부 연차 확인 → 보험료 지원률 결정
       * 수출안전망 보험의 경우 회비 완납 연차와 관계없이 보험료 전액지원(자부담 없음)   
       a. 회비완납 21년 이상 : 중소중견플러스 보험료 전액지원
       b. 회비완납 11 ~ 20년 : 중소중견플러스 보험료 90%지원(회원사 자부담 : 2만원)
       c. 회비완납 1 ~ 10년 : 중소중견플러스 보험료 80%지원(회원사 자부담 : 4만원)
          
       * 회비납부 연차 확인방법 :  http://kita.net/member_check/member_check.jsp

 

 

 

 (2) 지원대상 선정/통보 및 회원사 자부담 보험료 입금

   ㅇ 지원대상 선정/통보 및 통보는 매월 2회 예정 (매월 초 및 중순)
   ㅇ  회원사 자부담 보험료 입금 
      - 입금자명은 반드시 회사명으로 기재하고 통보받은 자부담액만 입금
      * 자부담 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은행 이체증/입금증, 보험증권으로 증빙 대체)

 

 (3)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ㅇ 청약대상자 확정 : 지원가능 대상자 중 보험료 자부담액이 없거나(전액지원),

                                       보험료 자부담액을 납입한 회원사
    * 보험료 자부담액 납입이 되지 않은 경우 청약에서 제외
    * 자부담 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은행 이체증/입금증, 보험증권으로 증빙 대체)
   ㅇ  청약횟수 : 월 2회(매월 초 및 중순)

 

 (4) 보험가입 심사 및 부보대상 업체선정(무역보험공사)

   ㅇ 보험가입 심사 및 부보대상 업체 선정 : 약 2주 소요

 

 (5) 대상자 보험가입 요청(협회→무역보험공사), 심사탈락업체 자부담액 환불(협회→회원사)

   ㅇ 자부담액 환불기한 : 심사결과 후 5 영업일 이내
   ㅇ 환불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6) 부보완료(무역보험공사) 및 회원사 안내(무역보험공사 → 회원사)

   ㅇ 안내 방법 : 이메일(신청시 기재) 및 팩스

 

3. 문의

   ㅇ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ㅇ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 면책사항 등) : 무역보험공사 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