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종료] 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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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29 | 조회수 | 1,040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원문 | http://www.kocca.kr/portal/bbs/view/B0000204/1932434.do;KCSESSIONID=BKNkb9pYpnHDF4GGfpPchLnZrnPzPxGLkCr6J83zvwnszGNNBqTn!-552447968!-1377666846?menuNo=200206&categorys=2&subcate=50&cateCode=0 | ||
시작일 | 2018-06-29 | 종료일 | 2018-07-18 |
첨부파일 |
특허청 제2018-119호
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분쟁 예방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9.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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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쟁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지원규모 : 35개사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선정방식 : 서면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사업내용 : 참여기업에 수출바우처를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IP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2. 지원 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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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첨부2]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유형 |
바우처 발급 비용 |
정부지원금액 |
신청자격 |
비고 |
수출준비형 |
15백만원 |
10.5백만원 |
수출준비중인 기업 (수출예정 관련 자료 제출) |
14개사 |
수출진행형 |
40백만원 |
28백만원 |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병서 제출) |
21개사 |
※ 기업자부담금 바우처 발급비용의 30%(현금)
ㅇ 상세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침해감정 |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감정 지원 및 법률의견서 제공 |
10백만원 |
방어전략 |
해외 경쟁사 문제특허 침해(피침해) 조사 및 문제특허 방어출원 전략 마련 |
15백만원 |
경고장 |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침해 경고장 대응전략 마련 |
20백만원 |
소송 |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침해 소송전략 마련 |
30백만원 |
라이선스 |
해외 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경우 대응전략 마련 |
30백만원 |
침해제소 |
해외 현지 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송 제기 및 대응 지원 |
30백만원 |
연속대응 |
연속되는 현안 대응전략 마련 |
30백만원 |
※ 참여 기업은 바우처 발급 비용 내에서 복수 서비스 사용 가능
※ 지원받은 서비스 비용이 바우처 발급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원기업이 부담
※ 선정 기업이 유사 IP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 (유사 IP 서비스) 상표, 디자인 분쟁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