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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시안 열람 등 통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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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3 | 조회수 | 1,217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40248 | ||
첨부파일 |
1. 관련 : 2017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식약처 공고 제2016-334호, 2016.8.31)
2. 2017년도 의약품 문헌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재평가 시안을 마련하여,「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7조(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따라 동 재평가 시안을 송부하니, 해당 의약품 제조업(수입)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18.2.5~‘18.2.14)내에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의약품 제조업(수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평가 시안 설명을 하고자 하니, 귀 협회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재평가 시안 열람
○ 기간 : 2018.1.15.~2018.2.3(20일간)
○ 열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 정보 → ‘허가사항 제품정보’란 게재)
나. 재평가 시안 설명회
○ 기간 : 2018.1.22(월), 10:00~17:00
○ 장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회의실(K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
다. 이의신청 기간: 2018.2.5.~2018.2.14(10일간)
※ 붙임의 재평가 시안과 관련된 사항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원정우(02-2110-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