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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지원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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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6 | 조회수 | 2,13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381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지원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절차와 주요 사례 등 업계와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합니다.
○ 이번 교육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심화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사례 연구입니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한미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
□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교육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를 통해 11월 29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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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일정 |
□ 교육 개요
ㅇ 일시/장소: ‘19. 12. 2(월)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4층)
ㅇ 교육대상: 제약기업 담당자, 의약품 개발업무 취업 준비자 등
ㅇ 교육내용: ▲의약품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허가-특허 연계 관련 주요 사례 연구
□ 심화교육 프로그램
일자 |
시간 |
과목명 |
강사 |
12.2. (월) |
13:00∼13:30 |
등록·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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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30 |
의약품 특허심판‧소송의 이해 |
김경미 서기관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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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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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40 |
휴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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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40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례연구 |
안소영 변리사 (안소영특허볍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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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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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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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현장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