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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울산광역시와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진출 합동 지원

관세청, 울산광역시와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진출 합동 지원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7 조회수 2,501
출처 관세청
원문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8&nttId=4451&layoutMenuNo=294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5월 2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공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

 

□ 이번 협약은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중점 추진 중인 관세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ㅇ 양 기관은 울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인비용 지원 등 원활한 AEO 취득을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ㅇ 공인 후에도 AEO를 활용한 수출지원 안내,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인받은 AEO 기업들은 무역거래 시 신속한 통관과 수입검사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통해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ㅇ 특히, 미국?중국 등 전세계 20개 AEO 상호인정국가*로 수출 하는 경우에도 현지 통관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

 

□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중소기업의 AEO 공인지원에 나선 울산광역시 측에 고마움을 표하며,

 

ㅇ AEO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통계,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 분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올해 울산광역시의 화두라고 언급하며,

 

ㅇ 관내 수출 중소기업이 AEO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대외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에 무역사절단 파견 등 통상지원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 5월 16일 한국서부발전과 AEO 인증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공기업지자체와의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