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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관련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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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 조회수 | 1,534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794&pageIndex=1 | ||
첨부파일 |
강원도 동해안 산불관련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시 인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
* 특별재난지역 :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 4월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관련입니다.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주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 시 실시간 중복처방 여부 점검시스템
□ 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