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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관련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강원도 동해안 산불관련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1,53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9794&pageIndex=1
첨부파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관련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시 인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45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  4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

    * 특별재난지역 :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

4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관련입니다.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주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 시 실시간 중복처방 여부 점검시스템

 

 □  심사평가원 김승택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