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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2,222
출처 특허청
원문 http://www.kipo.go.kr/kpo/user.tdf;jsessionid=9863ca6b30d592dfaae3beaa4e7bafc4c3bd0f7c90bf.www?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1&pg=1&npp=10&catmenu=m02_01_01_02&sdate=&edate=&searchKey=
첨부파일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정부는 1월 8일 15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인 특허가 원활하게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②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③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간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 자국출원건수(’16) : KAIST 1009, 서울대 927, 도쿄대 229, MIT 470, 스탠퍼드 288
  ** 자국출원 1건당 특허비용(’16, 만원/건) : 韓대학 300, 공공연 508, 서울대 386, 스탠퍼드 4099

 ㅇ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기술료 중 경상 기술료(선급금 제외) 비중(’16) : 한국 13.6%, 일본 32.5%, 미국 66.9%
 ㅇ 한편,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ㅇ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기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강화

 ㅇ 정부R&D 과제평가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건수는 유지하되, 장기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등록건수, 해외 특허건수 등은 단기 실적평가에서 제외

 ㅇ 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 지원한다.

   * (현행) 단년도 과제단위 일회성 지원 → (개선) 다년간 기관단위 투자-회수-재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 전환
 ㅇ 저가의 특허대리 비용*으로 부실특허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마련하고, 대학·공공연의 동 권고안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18, 변리사회)


󰊲 둘째,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하여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ㅇ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고품질 명세서 작성, 해외출원 및 해외특허 수익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IP출원(20억원), IP수익화(50억원)에 출자(’18)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ㅇ 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 및 권리유지를 못할 경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ㅇ대학·공공연이 유망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적절한 비용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분배 前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를 마련한다.

   *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       하여, 유망기술의 특허권 확보·강화에 활용할 특허비용을 확충

󰊳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시장선도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의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ㅇ 아울러, 전용실시 뿐만 아니라 특허 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작성·배포한다.
 ㅇ 사업화 실패시 기업부담이 큰 기존의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에서,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성실납부기업은 정부사업 선정에 우대한다.
   
 ㅇ 또한,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특허양도 절차 대신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제시*하여 대학·공공연에 적용할 계획이다.

    * (기존) 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 → (개선) 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양도 예정기업 및 양도조건 명시) 


□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천억원에서 ’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천여명에서 ’22년 1만명으로 확대되고,

 ㅇ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되어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ㅇ “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