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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대폭 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대폭 개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901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593
첨부파일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친화적 운영위해 규정 대폭 개선

-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발족․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구경북첨복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송규호), 오송첨복재단(이사장 박구선)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발족한다고 밝혔다.

  ○ 첨복단지는 2009년부터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집적하여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 그간 정부는 첨복단지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첨복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① 건전한 일자리창출 ②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③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 개선 ④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발굴이나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규정개정 수요를 파악한 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먼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첨복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재검토한다.

   - 이를 통해, 예비 창업․취업자 인규베이팅 및 연구실 임대료 감면 등 첨복재단 내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지침」등

  ○ 둘째,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의 입주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한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 이는 그간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은 입주승인을 받기위해 복지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 셋째,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기업 친화적 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17년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첨복재단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조직, 인사 분야의 통합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보건복지부와 양 첨복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구경북첨복재단과 오송첨복재단이 번갈아 가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개요

 

(조성 목적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세계 최고수준의 R&D 인프라 집적하여 보건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사업 비전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첨단의료 R&D 허브

 

(핵심 기능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효능평가최적화제품제작성능평가 등을 서비스하고기업과 공동연구 추진

 

 (단지별 특화분야

 

- (대구경북) 합성신약(항암당뇨 등), IT기반 첨단의료기기(의료용 로봇 등)

․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 (면적: 105만 4000)

(단위 , %)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

구역

1,054.0

(100.0)

466.1

(44.2)

316.9

(30.1)

99.1

(9.4)

23.4

(2.2)

26.7

(2.5)

587.9

(55.8)

 

(충북 오송) 바이오신약(세포치료제 등), BT기반 첨단의료기기(스텐트인공관절 등)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면적: 113만 1054)

(단위 , %)

총면적

연구시설구역

기타 구역

연구기관

입주구역

핵심인프라

구역

연구지원

시설구역

편의시설구역

1,131.1

(100.0)

768.1

(67.9)

520

(46)

116.7

(12.1)

20.1

(2.6)

111.3

(9.8)

363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