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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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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16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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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88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제2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11종, 1.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성분 연번 116부터 126까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