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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질의 · 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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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2 | 조회수 | 1,093 |
출처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
원문 | https://www.kobia.kr/bbs/board.php?tbl=data01&mode=VIEW&num=646&category=&findEx=&findType=&findWord=&sort1=&sort2=&it_id=&shop_flag=&mobile_flag=&page=1 | ||
첨부파일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질의 · 응답집(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우리 처에서는「약사법」제42조제7항 개정 규정의 시행( '22. 7. 21.)에 따라 자사 제조 원료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입업체 등의 이해 도 제고를 위해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질의 · 응답집(민원인 안내서)」를 붙임 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안내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 질의 · 응답집(민원인 안내서)」. 끝.